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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동대학교 창업지원본부 경북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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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의 관한 명언입니다.

  • 엑스
  • 2019-11-08 오후 2:53:58
  • 2,080

수정헌법 제1조는 불편할 때가 많다.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. 불편하다고 해서 정부가 대중의 표현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.

The First Amendment is often inconvenient. But that is besides the point. Inconvenience does not absolve the government of its obligation to tolerate speech.

-앤서니 케네디